소규모합병 공고문(존속)
주식회사 바이포엠스튜디오 (이하 “당사”)는 2022년 10월 18일 주식회사 유토피아엠(이하 “소멸회사”)와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당사가 유토피아엠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, 유토피아엠은 해산함.
2. 합병비율 : [당사 : 유토피아엠 = 1 : 0]
(당사가 유토피아엠의 주식 100%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임)
3.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
가. 상호 : 주식회사 유토피아엠
나. 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1길 4(논현동)
4. 합병기일 : 2022년 12월 26일
5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2년 11월 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[별첨]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기재하여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.
나. 제출기간 : 2022년 11월 3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2022년 11월 17일(목)까지 바이포엠스튜디오 경영지원팀에 제출. (주소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2, 20층(공부상 18층)(역삼동, 에이치제이타워) (070-4820-2263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.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