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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
  • 글쓴이 바이포엠스튜디오
  • 작성일 2022-11-03 17:32:59
  • 조회수 1326
첨부파일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.hwp

소규모합병 공고문(존속)

 

주식회사 바이포엠스튜디오 (이하 당사”)20221018일 주식회사 유토피아엠(이하 소멸회사”)와 합병계약(이하 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1. 합병방법 : 당사가 유토피아엠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, 유토피아엠은 해산함.

 

2. 합병비율 : [당사 : 유토피아엠 = 1 : 0]

(당사가 유토피아엠의 주식 100%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임)

 

3.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

. 상호 : 주식회사 유토피아엠

. 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14(논현동)

 

4. 합병기일 : 20221226

 

5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. 행사절차: 202211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[별첨]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기재하여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.

. 제출기간 : 2022113일부터 20221117일까지

. 행사방법 및 장소

20221117()까지 바이포엠스튜디오 경영지원팀에 제출. (주소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2, 20층(공부상 18층)(역삼동, 에이치제이타워) (070-4820-2263)

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.

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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